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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6고단7909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년 경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오피스텔의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오피스텔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각 세대를 관리하고, 임차인을 새로 모집하여 피해자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F에게 연결하여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주는 권한을 위임 받았을 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또는 차임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피해자 또는 위 F에게 이를 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 받게 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2008. 8. 경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임차인 G 과 위 오피스텔 704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H) 로 2008. 8. 5. 경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8. 9. 23. 경부터 2010. 2. 3. 경까지 차임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을 송금 받고, 2010. 1. 경 위 G 과 위 오피스텔 203호에 관하여 다시 임대 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G으로부터 2010. 1. 19. 경과 2010. 2. 10. 경 2 차례에 걸쳐 증액된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고, 차임 명목으로 2010. 3. 9. 경부터 2011. 7. 4. 경까지 는 매월 25만 원을, 2011. 8. 1. 경부터 2013. 11. 2. 경까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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