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경부터 2010. 가을 경까지 C이 운영하는 건물 위탁 관리업체인 D에 근무하면서 E과 F이 월세로 관리 위탁한 천안시 G 오피스텔 207호와 H 303호 및 406호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월세로 관리 위탁을 받은 위 호실에 대하여 마치 전세로 관리 위탁을 받은 것처럼 세입자와 소액의 월 차임을 포함한 사실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호실 소유자들에게는 월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한 후 전세 보증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오피스텔 207호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1. 26. 천안 시 서 북구 I에 있는 J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부동산 소재지 천안시 서 북구 G 오피스텔, 임대할 부분 2 층 207호, 임대인 E’ 이라고 기재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조한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 월 차임 50,000원의 사실상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보증금 32,000,000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월세로 관리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K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32,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H 303호 관련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0. 4. 6. 천안 시 서 북구 I에 있는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