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2 2015가단4651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2. 5.부터 2015. 7. 28.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서로 배우자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대전 유성구 D 지상의 다가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합유자이다.

나. 피고들의 아버지 E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이후부터 2011. 7. 28.경 사망할 무렵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피고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과 차임을 수령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는데, 피고 C의 누나인 F이 이 사건 건물에서 2003년부터 거주하게 되자 E는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차임 수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F은 2003년경부터 E를 대신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왔고, E가 사망한 이후에도 2012. 10.경까지 계속하여 임차인과 사이에 피고들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및 차임을 수금하는 사무를 처리하였다. 라.

E는 임차인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보증금이나 월 차임을 지급받아 관리하다가 2011년경부터는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보증금 및 차임을 입금받기도 하였다.

한편 F은 E가 사망한 이후에는 피고 B 명의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피고들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과 차임을 피고 B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입금받았다.

마. 피고들은 F에게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월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만을 수여하였다.

바. F은 피고들의 명의로 2011. 1. 23.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4층 405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2. 5.부터 2013. 2. 4.까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