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0]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무하는 중개보조인으로 공인중개사 E와 동업하여 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중, 다른 동업자 F의 자금 유용으로 더 이상 위 사무실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임대차 중개를 의뢰하는 임차인으로부터 건축주가 요구하는 임대차보증금보다 높은 금액을 건네받은 다음 그 차액을 가로채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증금을 받아 해결하는 방식으로 위 사무실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G 오피스텔 1317호 부동산 관련 범행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13.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오피스텔 임차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방문한 피해자 H에게 “서울 동대문구 G 오피스텔 1317호 부동산의 소유자는 I이고,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50만 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을 위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전달하지 않고 다른 건물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3.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고, 2013. 2. 18.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1,800만 원, 월세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3. 20., 2013. 4. 18. 월세 명목으로 각각 5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