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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3 2017가단29282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2. 29.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건물(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의 관리소장 E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3. 8.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8. 2. 29. 계약금 5,000,000원, 2008. 3. 8. 잔금 8,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고, E으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 503호의 열쇠를 지급받아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거주하여 왔다.

E은 2000년경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건물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E은 위 오피스텔 중 과반수 이상의 세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각 세대를 관리하고, 임차인을 새로 모집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F에게 연결하여 주고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받아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 주는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오피스텔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임차인이 있을 경우 원고의 승낙 없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원고 또는 위 F에게 이를 알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받게 될 경우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2008. 8.경부터 2013. 11. 2.경까지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또는 차임 등으로 합계 5,830만 원 상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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