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과 B[L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피고들 명의의 각 주식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에게 2009. 7. 8. 2억 원, 2009. 8. 21. 2억 원, 2010. 3. 24. 5,000만 원, 2011. 7. 12. 1억 원 합계 5억 5,0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B은 2013. 1. 17. 원고에게 ‘차용금 5억 5,000만 원과 이자 1억 8,000만 원을 2013. 2. 28.까지 갚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한편 B은 2012. 12. 1.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E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4,800주 중 4,000주를 피고 C에게, 800주를 피고 D에게 각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주식양도’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2013. 1. 17.까지 발생한 7억 3,000만 원의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B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7억 3,000만 원의 대여금 채무 외에도 M, N에 대하여 5억 원의 대여금 채무를,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578,449,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음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은행 부전동 지점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각 주식양도계약 당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179,775,000원의 연대보증금 채무, 국민은행에 대한 149,336,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 위 채무 외에도 B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