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30 2015고단2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초경 피해자 B에게 ‘처 C 명의로 성남시 분당구 D에 3층 주택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E에 대한 채무 7,100여만 원을 갚기 위해 3억 원이 필요하다, 위 토지에 E 앞으로 7,100여만 원의 가압류가 되어 있고, 낙생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5억 7,000만원에 대해 채권최고액 7억 4,1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3억 원을 빌려주면 건물 준공과 동시에 임대나 매매를 해서 위 선순위 채무를 해결하고 5개월 안에 원금을 갚겠다, 우선 토지에 담보로 가등기를 해 주고 건물이 준공되면 건물에도 가등기를 해 주겠다’고 하여, 2012. 10. 23. 피해자 앞으로 위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2012. 11. 2. 2,365만 원을 각 송금받고 그 무렵 5,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는 등 모두 2억 8,0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낙생농협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5억 7,000만 원과 E에 대한 7,100여만 원의 채무 외에도, F에게 3억 8,000만 원, G에게 약 2억 원, 주식회사 H에 약 5,400여만 원, I에게 약 2억 4,700만 원, J에게 2억 8,000만 원, K에게 9,500여만 원, L에게 2억 3,000만 원 등 1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였고, 2012. 7.~ 8.경 이후 공사대금 채권의 회수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5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