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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4 2013나46396
보증채무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포괄근보증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D 주식회사, 이하 ‘B’이라 한다

)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뒤 B에 대출금 및 보증대지급금(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등’이라 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다. 2) B의 대표이사였던 피고는 B의 이 사건 각 대출금 등 채무의 발생일 무렵에 아래 표 기재 각 근보증한도액으로 B이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기타 여신거래에 의한 모든 채무 등을 포괄근보증하였고, 원고, B 및 피고 사이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대출금 등에 대한 여신기간 만료일이 아래 표 기재 여신기간 만료일란 기재와순번 여신과목 여신금액(원) 최초 여신개시일 이율 여신기간 만료일 근보증한도액(원) 1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억 원 2007. 5. 29. 18% 2012. 5. 18. 13억 원 2 기업구매자금대출 4억 원 2007. 6. 7. 18% 2012. 5. 21. 5억 2,000만 원 3 포괄외화지급보증 5억 5,000만 원 다만 최초 여신개시일에는 한도액이 6억 원이었으나 2010. 10. 1. 5억 5,00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

2008. 8. 25. 17% 2013. 2. 15. 7억 8,000만 원 4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5억 원 2009. 5. 20. 18% 2012. 5. 18. 3,250만 원 5 기업일반운전자금대출 10억 원 2009. 6. 30. 18% 2012. 6. 30. 13억 원 같이 연장되었다.

3) 한편 B은 2007. 5. 25. 및 2009. 6. 30. 그 소유의 안산시 단원구 E 공장용지 3,430.6㎡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E 부동산’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002. 5. 24. 채권최고액 15억 원의 1순위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원고에 대한 여신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출금 등 채무를 포괄근담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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