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B)은 2009. 9.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고, B은 위 채무에 관하여 1억 8백만 원을 한도로 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그 후 위 주식회사 C가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서 2016. 8. 현재 원금과 이자 173,420,157원의 채무가 남아있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은 순차로 양도되어 원고에게 최종 양도되었으며 채권양도 통지가 되어 B은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한도인 1억 8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한편 B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0. 6. 21. 근저당권자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7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2. 원고의 청구원인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설정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 B이 원고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실제로는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통모하여 허위로 경료한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원고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에 관한 입증책임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있는바,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12. 14. B에게 액면금 5억 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5억 원을 대여하고, 그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2010. 6. B 소유의 각 부동산에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7억 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으며, 그 후로도 2011. 3. 28. B으로부터 ‘5억 원을 2012년도부터 매년 1억 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