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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08.22 2016가단1337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소외 B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

) 동남권업무지원단 화합로지점(이하 ‘화합로지점’이라 한다

)으로부터 농식품기업운전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원고와 2013. 6. 10. 보증금액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B은 2013. 6. 11. 위 신용보증 하에 화합로지점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3) 이후 2016. 7. 25. B의 연체를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여 원고는 B을 대신하여 2016. 7. 29. 농협은행에 80,667,397원을 대위변제(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라 한다

)하였다(이하 위 대위변제로 채권, 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권’ 또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이라 한다

). 나. B의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 한편, B은 2015. 6.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15. 7. 31. 접수 제51414호로 2015. 6.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황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시가 5억 9,630만 원 상당(을 제2호증의 2)인 이 사건 각 부동산, C 포터2 냉장탑차 1대, D 라보보냉탑차 1대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경북대구낙농협동조합에 대한 3억 7,400만 원의 대출금채무, 농협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채무, 대구은행에 대한 4,375만 원의 채무,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700만 원의 채무, 소외 E에 대한 1,950만 원의 채무 등 합계 약 5억 6,4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 2, 3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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