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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3. 7. 2. 선고 89나5058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하집1993(2),183]
판시사항

이른바 신원권의 의미와 경찰관의 고문치사행위의 은폐가 사망자 가족의 신원권의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 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 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하나의 권리로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할 수 있고 이것은 소위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경찰관의 고문행위에 의하여 조사받던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음에도 그 사실을 은폐하고 사인을 허위로 발표하는 등의 행위는 위와 같은 가족권의 침해로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외 3인

원고, 항소인

원고 5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외 9인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1,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혹행위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및 피고 1, 2, 3, 5,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대한민국, 1, 2, 3, 5, 4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68,588,062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1.부터 1993.7.2.까지는 연 5푼의, 1993.7.3.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 1,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혹행위치사로 인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 및 피고 1, 2, 3, 5, 4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1, 2의 피고 6, 7, 8, 9에 대한 각 항소를 기각하고,

나. 원고 3, 4, 5의 각 항소를 기각하고,

다.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 중 범인도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 기각하고,

라. 피고 6, 7, 8, 9의 각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 2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가혹행위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생긴 부분 및 같은 원고들과 피고 1, 2, 3, 5, 4와의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2는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1, 2의 피고 6, 7, 8, 9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3, 4, 5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의 범인도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한 각 항소, 피고 6, 7, 8, 9의 각 항소로 인하여 생긴 비용은 같은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을 명한 부분은 이를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대한민국, 1, 2, 3, 5, 4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118,477,444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5,000,000원, 원고 5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 6, 7, 8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 9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파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원고 1, 2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함).

항소취지

원고들: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 1, 2, 3, 5, 4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71,525,035원, 원고 3, 4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5에게 금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 6, 7, 8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5.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 9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피고들: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1, 2, 3, 4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같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들의 같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국가배상법 제9조 소정의 배상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9호증의 1(배상결정통지서), 2(배상결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아래 2의 가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소외 망 박종철에 대한 가혹행위치사, 범인도피, 직무유기 사실 및 2의 나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등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을 원인으로 서울지구 배상심의회에 원고들이 입게 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지급을 신청하여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인 1988.8.5. 같은 위원회로부터 위 배상금지급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들의 불법행위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3호증의 38(감정서), 81(수사보고), 갑 제4,7,9호증의 각 2(각 범죄인지서), 갑 제4호증의 37(검증조서), 갑 제5호증의 11, 갑 제8호증의 14, 갑 제10호증의 5(각 판결), 갑 제8호증의 7,8,10,11,12,19, 갑 제20호증의 3,4(각 증인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14,15,41,57, 갑 제4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19,26,38,41,46,49,50,51, 갑 제9호증의 6,9(각 진술조서), 갑 제4호증의 5,6,7,9 내지 15,18 내지 24,27 내지 30,33 내지 36, 갑 제7호증의 9,32,45,47, 갑 제9호증의 7(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기재와 원심증인 임정숙, 신상문, 박명진, 박월길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3호증의 18,19,25,29,39,40,63,64, 갑 제4호증의 3,4, 갑 제7호증의 4,31,33,48, 갑 제9호증의 15(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3호증의 23,27,28, 갑 제7호증의 44, 갑 제9호증의 3(각 자술서), 갑 제3호증의 7,8,21,22,56,60,61, 갑 제7호증의 3,17,30,35,36,37, 갑 제9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1,2,4(각 진술조서), 갑 제8호증의 4 내지 6,9, 을 제11호증의 6,11(각 공판조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4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28(각 접견표 표지 및 내용), 갑 제12,13호증(각 확인서), 갑 제18호증(신문기사), 갑 제19호증의 2(배상결정서), 을 제8호증의 8(증거제출), 9,16,17,19, 을 제11호증의 8, 을 제12호증의 1, 을 제13호증의 11(각 증인신문조서), 을 제8호증의 10(참고자료제출), 11,12, 을 제10호증의 5(각 변론요지서), 을 제8호증의 13, 을 제10호증의 7(각 항소이유서), 을 제13호증의 8,9,10(각 최후진술서), 을 제14,15호증(각 판결)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위에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다음 인정사실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가) 원고 1, 2는 소외 망 박종철의 부모, 원고 3은 그 형, 원고 4는 그 누이, 원고 5는 그 학우이고, 아래 (나)항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에 피고 1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대공3부 5과 2계 소속 경위, 피고 2는 같은 계 소속 경사, 피고 3은 같은 계 소속 경위, 피고 4는 같은 계 소속 경사, 피고 5는 같은 계 소속 경장으로 각 근무하던 경찰공무원이고, 피고 6은 치안감으로서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제5차장으로, 피고 7은 경정으로서 위 5과 과장으로, 피고 8은 경정으로서 위 5과 2계 계장으로, 피고 9는 치안총감으로서 치안본부장으로 각 근무하던 자들이다.

(나) 피고 1, 2, 3, 5, 4는 1987.1.5.경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생인 소외 박종철이 동교민민투위원으로서 서울대학교 민추위사건의 중요수배자인 원고 5를 은닉하면서 동인과 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위 박종철을 연행 수사하여 특진대상 수배자인 원고 5 등 민민투 지하지도부 중앙조직원들을 검거하기로 수사계획을 세운후, 1987.1.14. 07:20경 피고 1, 3, 4, 5 및 소외 정래인(치안본부 대공3부 5과 2계 소속 경장), 김병식(같은 계 소속 순경) 등이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46의 26 소재 위 박종철의 하숙집에 집결하여 동인을 연행, 같은 날 08:0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의 1 소재 치안본부 대공2부 건물 5층 제8호 조사실로 데리고 간 후 그 곳에서 피고 1이 위 박종철에게 동인의 인적사항, 조직, 사상관계 등에 관하여 1차 신문을 하고, 2차로 같은 날 10:40경 같은 층 제9호 조사실로 신문장소를 옮겨 그 곳에서 피고 1 및 동인의 지시로 같은 날 10:25경 수사팀에 합류하게된 피고 2가 수배자인 원고 5의 소재에 관하여 위 박종철을 신문하였으나 동인이 계속하여 원고 5의 소재를 모른다고 하자 가혹행위를 가하여 진술을 받아 낼 것을 마음먹고, 피고 1은 피고 5에게 위 제9호 조사실 안에 있는 욕조(길이 123센티미터, 높이 57센티미터, 폭 74센티미터의 인조대리석제)에 물을 채우라고 지시한 후, 위 박종철의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동인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고 2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가슴 등을 수회 때렸으나 위 박종철이 계속 모른다고 부인하자 위 박종철의 옷을 모두 벗게 한 후 물이 가득찬 위 욕조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 1은 피고 5에게 제14호 조사실로 가서 그 곳에서 소외 하종문을 신문하고 있던 피고 3, 4를 불러 오게 한 후 위 박종철에게 재차 원고 5의 소재를 추궁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고 2, 3, 5, 4에게 위 박종철을 혼내 주라고 지시하여 이에 피고 2, 4가 조사실 안에 있던 수건을 사용하여 위 박종철의 양손과 발목을 결박하고 나서 피고 4는 위 박종철의 오른쪽에서 왼팔을 동인의 오른쪽 겨드랑이 밑으로 집어 넣어 붙잡아 함께 등을 누르고, 피고 2는 욕조 안에 들어가서 양손으로 위 박종철의 머리를 잡아 물속으로 누르다가 한참 후에 끌어내는 등 가혹행위를 2회 내지 3회 반복한 후 다시 원고 5의 소재를 신문하였으나 역시 모른다고 하자 피고 1이 좀더 혼을 내 주라며 재차 가혹행위를 지시하면서 피고 5에게도 합세할 것을 지시하여 동인은 위 박종철의 결박된 다리를 들어올리고 다른 피고들은 앞서와 같은 방법으로 위 박종철의 머리를 물속으로 2회 내지 3회에 걸쳐 누르는 등 가혹행위를 가하는 동안 위 박종철의 목부분이 위 욕조의 턱(높이 57센티미터, 넓이 65센티미터)에 눌려 숨을 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20경 위 제9호 조사실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위 박종철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에서는 다만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 6, 7, 8은 1987.1.14. 11:20경 그 부하직원들인 피고 1, 2, 3, 4, 5 등이 위 (나)항 인정사실과 같이 위 박종철을 위 제9호 조사실로 연행하여 조사하던 중 폭행,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로 동인을 치사케 하였다는 사실을 그 무렵 현장확인과 보고 등을 통하여 알게 되자 이에 관련된 위 경찰관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전체 대공수사 경찰관들의 사기저하와 수사인력의 손실로 대공수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 나머지 피고 1 등의 위 박종철에 대한 가혹행위의 내용과 가담자 등을 위 (2)항 인정사실과 달리 축소 은폐할 것을 공모하고서, 피고 8은, 같은 해 1.16. 19:00경 위 5과 2계 사무실에서 피고 1 등 관련경찰관 5명을 모아 놓고 앞으로 위 (나)항 사실에 대하여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경우 이미 장부에 보고한 바와 같이 위 (나)항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 3, 4, 5는 위 박종철을 연행하여 왔을 뿐 조사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사망한 경위도 피고 1, 2가 그를 조사하던 중 피고 1이 우측 주먹으로 책상을 "꽝" 치니 "억" 하는 신음소리를 내면서 앞으로 넘어져 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달 18. 10: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소재 치안본부 특수수사 2대에서 피고 1, 2가 위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부득이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고 자백하게 되었으나, 피고 1, 2가 그 둘만의 범행으로 허위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동인들을 격려하면서 "바깥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함으로써 피고 3, 5, 4도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은폐하도록 설득하고, 피고 7은 같은 달 17. 23:00경 위 특수수사 2대에서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위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피고 1, 2를 만나 그들에게 "부검결과가 질식사로 판정되었다. 너희들이 속죄양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9. 21: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피고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자 같은 피고들에게 검찰에서도 위 경찰조사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도록 말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도록 설득하고, 피고 6은, 같은 달 18. 13:00경 위 특수수사 2대에서 소속 수사관들로부터 위 박종철을 가혹행위로 치사케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피고 1, 2를 만나 같은 피고들이 자신들만의 범행으로 자백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피고들에게 "대공요원은 사상전이나 접선공작 중 총에 맞아 죽기도 한다. 다른 관련자가 더 있다 해도 다른 대공요원을 희생시키지 말고 둘이서 책임지고 가라"는 말을 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도록 설득하여, 피고 1, 2로 하여금 피고 3, 4, 5 등도 위 박종철에 대한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고 3, 4, 5 등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게 하여 이들을 도피하게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였다.

(라) 피고 9는,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1987.1.15. 23:00경 위 망인의 사체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 1과장 의사 황적준으로부터 위 망인의 사인이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일 뿐 아니라 외표소견상이나 내경소견상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을 보고받았으므로 지휘계통을 통하여 위 망인의 사망경위 및 사인 등을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 다음 위에서 본 관련자들에 대하여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피고가 지휘 관장하는 치안본부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고 이미 피고 8 등으로부터 허위 보고를 받고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는 내용대로「위 망인이 피고 1로부터 조사받던 중 같은 피고가 책상을 "꽝" 치니 "억" 하며 쓰러져 심장쇼크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 황적준에게 같은 달 16. 08:00경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사용할 부검소견에 관한 메모의 작성을 요구하면서 가혹행위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부검소견 부분을 모두 빼고 외표소견으로는 「사인이 될 만한 특이한 소견을 보지 못함」, 내경소견으로 「우측폐장에서 출혈반 소견이 인정됨」이라고 기재한 내용의 메모를 작성 제출케 한 다음 이를 기초로 위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위 망인에 대한 부검소견을 설명하면서 위 망인이 피고 1 등으로부터 폭행,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소견 부분을 발표하지 아니하는 한편, 같은 날 15:20경 치안본부장실에서 위 황적준에게 같은 달 19. 까지 사인을 심장쇼크사로 하여 감정서를 작성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였다.

(2) 우선 위 (나)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1, 2, 3, 5, 4의 위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치사 행위는 동인의 생명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위 (다), (라)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 6, 7, 8의 진상은폐 행위 및 피고 9의 진상은폐 행위가 위 망인의 가족인 원고 1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혈연으로 맺어져 운명적으로 고락과 영욕을 함께하는 가족공동체에 있어서는 가족 중 누가 뜻밖의 죽음을 당한 경우에 나머지 가족들이 그 진상을 밝혀 내고 그 결과 억울한 일이 있었을 때에는 법절차에 호소하여 그 원한을 풀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것은 죽음을 당한 가족에 대한 내부관계에서는 의무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이를 침해하여서는 안될 하나의 권리로서 신원권이라고 편의상 이름할 수 있고 이것은 소위 가족권 내지 친족권의 한 내용을 이룬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진상은폐 행위는 위와 같은 원고 1 등에 대한 가족권의 침해로서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사실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위에서 인정한 불법행위 이외에도, 피고 9, 6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 3 등이 위 망인의 시신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고 원고 3, 1에게 더 이상 문제를 확대시키지 아니하면 거액의 금전을 주겠다고 회유하는 한편 이에 선뜻 응하지 않는 같은 원고들에게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좋지 아니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협박을 하면서 원고 1에게 금 95,000,000원을 강제로 교부하고 더 이상 큰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작성케 하여 위 망인의 유가족인 위 원고들을 매수, 협박하고, 그 이후에도 위 원고들을 계속 감시하여 이 사건 사고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였고, 피고 9는 위 망인이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그 소속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 망인의 시신을 병원으로 옮겨 고문치사의 현장을 변경하는 한편 고문의 증거가 남아 있는 위 시신을 강제로 화장하도록 지시하여 피고 6 및 치안본부 소속 성명미상 경찰관들이 1987.1.16. 벽제화장터를 완전히 포위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음 화장에 반대하는 원고 2를 경찰병원으로 강제연행하여 감금하고 같은 날 10:00경 화장을 강행한 후 원고 1을 경찰차로 임진강 부근으로 강제연행하여 망인의 유골을 뿌리게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위 망인의 유가족인 위 원고들에 대한 매수 및 협박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갑 제12,1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월길의 증언 및 당원의 원고 1에 대한 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다음으로 위 망인 시신에 대한 강제화장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갑 제12,13호증과 갑 제14호증의 1(요구자료송부), 2(화장신고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박월길 증언만으로는 위 망인의 시신이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경위로 위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화장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피고들의 책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1, 2, 3, 5, 4는 위 (나)항에서 인정한 가혹행위치사 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 1, 2, 3, 4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위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그 행위자들과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피고 6, 7, 8은 위 (다)항에서 인정한 진상은폐에 관한 행위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9는 위 (라)항에서 인정한 진상은폐 행위를 한 불법행위자로서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 대한민국은 그 소속공무원인 위 피고들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저지른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그 행위자들과 각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5의 위자료 청구권 유무

원고 5는 위 망인의 학우로서 피고 1 등이 위 망인을 고문하여 그 소재파악을 하려 했던 본인인데, 같은 원고도 위 (나)항에서 인정된 피고 1, 2, 3, 5, 4의 가혹행위치사 행위로 말미암아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같은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데, 위 망인과 가족관계에 있지 아니한 위 원고에게 위 피고들의 위 행위로 인하여 무슨 위법한 권리침해 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런데 피고들은, 위 망인의 유가족인 원고 1, 2, 3, 4를 대표한 원고 1, 3은 1987.1.15. 피고 대한민국과의 사이에서 같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금 9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원고들은 앞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하등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중(영수증), 을 제2호증(각서), 을 제3호증(합의금 요구내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 원고들은 1987.1.15. 13:00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대공수사2 단장인 소외 1의 지시를 받은 소외 2로부터 합계 금 95,000,000원(그 내역은 원고들의 주택문제 해결비용 금 30,000,000원, 원고 1의 노후대책을 위한 택시 2대 구입비용 금 30,000,000원, 원고들의 부채청산비용 금 30,000,000원, 망인의 장례비용 금 5,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위 망인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을 제2,3호증, 원심증인 박월길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2,13호증(각 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1은 1987.1.15. 05:00경 피고 대한민국 산하 치안본부 소속 성명미상자로부터 아들인 망인이 사고를 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원고 3과 함께 위 망인의 죽음을 확인한 후, 원고 1이 피고 8에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경위를 묻자 피고 1 및 피고 8 등이 위 가의 (1) (나)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위 망인이 피고 1 등으로부터 폭행,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하여 사망하게 된 사실을 은폐하고 피고 1이 위 망인을 연행하여 원고 5의 소재를 조사하던 중 책상을 "꽝" 치니 위 망인이 놀라 "억" 하면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거짓 설명하여 위 원고들은 위 망인이 피고 1 등의 거짓설명과 같이 변사한 것으로 잘못 믿고 위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피고 1등 수사담당자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전혀 논의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불의의 변사를 한 데 대한 가족들의 경악과 슬픔에 대하여 위 망인을 연행하여 조사함으로써 그 변사의 계기를 만든 수사담당자들이 이를 위로한다는 뜻으로 지급하는 위 금원을 수령하면서 더 이상 변사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문제를 삼지 않기로 합의하여 위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같은 각서는 피고 1 등의 폭행, 고문 등으로 인하여 위 망인이 사망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의 손해

(1)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6호증의 1,2(각 세별기대여명 표지 및 내용)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 및 경험칙에 의하면 소외 망 박종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가) 성별, 연령 및 기대여명:1965.4.1.생의 건강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21년 9개월 남짓되며 그 나이 정도의 우리 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45.31년 이다.

(나) 학력 등: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 교과과정을 마친 상태에 있었다.

(다) 소득실태:초급(전문)대학 졸업 근로자 중 경력 1년 미만자의 평균임금은 1990년도에는 월 금 409,900원(월급여 382,104원+연간 특별급여 333,556원×1/12,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991년도에는 월 금 479,742원(월급여 451,021원+연간 특별급여 344,654원×1/12) 정도이다(당원에 현저한 사실임).

(라) 가동연한:일반근로자는 적어도 60세가 될 때까지 가동할 수 있다.

(마) 생계비:위 망인의 생계비로 월수입의 35퍼센트가 소요된다(다툼 없음).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병역법이 정하는 2년 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후 원고 1 등이 구하는 1990.9.1.부터 가동연한인 60세까지 적어도 초급(전문)대학 졸업 학력 근로자 중 경력 1년 미만자의 평균임금 수준인 1990.9.1.부터 1990.12.31.까지 4개월 동안은 월 금 409,900원, 1991.1.1.부터 2025.3.31.까지 411개월 동안은 월 금 479,742원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원고 1 등은, 망 박종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3학년 교과과정을 원만히 마친 신체건강하고 근면성실한 학생으로서 위 언어학과 회장을 역임하였고 1987.1.13.부터 개강되는 같은 대학교 어학연구소의 일본어 강좌 수강신청을 마쳐 두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1년의 교과과정을 마치게 될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1990년도 및 1991년도 직종별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의 대졸학력 근로자 중 경력 1년 미만자의 평균임금인 월 금 566,796원(1990년도), 금 660,989원(1991년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1 등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위 망인이 대학을 졸업한 후 적어도 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대졸 학력을 가진 경력 1년 미만인 근로자의 평균임금 정도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그러한 인정을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위 1990.9.1.부터 2025.3.31.까지 기간 동안 위 망인이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총평가액 중 위 생계비를 공제한 금원을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하면 다음과 같이 금 67,176,124원이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금 409,900원×65/100×(43.6739-40.3231)+금 479,742원×65/100×(256.2348-43.6739)=금 67,176,124원

(4)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위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배상금으로 금 95,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득하였으니 위 금원은 위에서 인정한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2로부터 위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대한민국이 위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앞서 인정한 바와같이, 위 원고들은 망 박종철이 고문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고 1 등의 거짓설명과 같이 변사한 것으로 잘못 믿고 위 원고들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망 박종철이 고문치사되었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소외 2로부터 박종철의 변사사건에 대한 민.형사상 문제를 거론하지 아니하고 동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행위를 않기로 하는 데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역의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은 피고들 주장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박종철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던 위 가해자들의 소속기관인 치안본부의 간부들로부터 위 박종철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닌 위로금 내지 조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위 금원 중 금 5,000,000원이 위 망인의 장례비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도 위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망 박종철의 장례비 지출로 인한 손해금청구를 아니하고 있다)이므로 위 금원 수령으로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득을 얻게 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고, 다만 위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은 점은 뒤에서 위자료 산정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 위자료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망 박종철이 당시 서울대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면서 서울대학교 민추위사건과 관련되어 있고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배 중인 원고 5와 접촉이 있어 왔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원고 5의 소재를 추궁당하면서 철저히 외부와 고립된 곳에서 수사기관원들로부터 폭행과 구타를 당한 것은 물론 결박된 상태에서 물고문이라는 가혹행위를 당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위 망인의 가족들인 위 원고들로서도 위 박종철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폭력과 가혹행위로 사망하게 되고 또한 위 고문치사 진상의 은폐, 축소조작으로 말미암아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이를 금전지급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본 위 피고들의 신분과 직책, 위 조위금 수령사실, 그 밖에 위 원고들의 위 망 박종철과의 신분관계, 연령, 직업, 재산정도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참작하면, 위 가의 (1) (나)항 사실에 관한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 50,000,000원, 원고 1, 2에게 각 금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위 가의 (1) (다)항 사실에 관한 위자료로서 원고 3,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 위 가의 (1) (라)항 사실에 관한 위자료로서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씩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위에서 인정한 위 망인의 일실수입금 금 67,176,124원과 위자료 금 50,000,000원의 합계 금 117,176,124원의 손해배상채권은 위 망인의 부모인 원고 1, 2에게 각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어 위 원고들이 각 금 58,588,062원(117,176,124원×1/2)의 손해배상채권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대한민국, 1, 2, 3, 5, 4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68,588,062(58,588,062+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위 피고들 중의 1인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5.11.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11.8.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3, 4에게 각 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1988.5.11.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1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9.11.9.부터 완제 일까지는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 6, 7, 8은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 1988.5.11. 부터 위 1989.11.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인 1989.11.9.부터 완제 일까지는 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대한민국, 9는 연대하여 원고 1, 2에게 각 금 5,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금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위와 같은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 1, 2, 3, 4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같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5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원고 1, 2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가혹행위치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 및 피고 1, 2, 3, 5, 4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위 인정과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위 인정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1, 2의 피고 6, 7, 8, 9에 대한 각 항소와 원고 3, 4, 5의 각 항소 및 피고 대한민국의 항소 중 범인도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과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5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성(재판장) 심병연 임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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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11.8.선고 88가합1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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