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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7. 20. 선고 84나145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4(3),38]
판시사항

실제운행자가 따로 있어도 자기명의로 등록을 허용한 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차량을 피고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 이름으로 운행을 하도록 허용한 이상 피고가 위 소외인의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 차량의 소유명의를 통하여 협동하여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소외인과 더불어 피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4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심판결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875,883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317,255원, 원고 5에게 금 6,813,673원 및 이에 대한 1983. 7. 1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2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위 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782,906원, 원고 5에게 금 15,606,576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7,688,604원 및 각 이에 대한 1983. 7.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제1심판결 선고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1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 2, 갑 3호증, 갑 9호증의 4, 5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이 1983. 7. 13. 22:20경 경기 여주읍 홍문리 4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1심 공동피고이던 소외 2가 운전하는 피고소유로 등록된 경기7너2920호 1.4톤 화물트럭에 받쳐 뇌좌상을 입고 이로 인하여 같은달 16. 사망한 사실, 원고 5는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1· 2· 3· 4는 그 자녀들로서 원고 1이 장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물트럭은 사실상 소외 2의 소유로서 그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자기의 이름으로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 (상호 생략)자전차점”이라는 상호아래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전거포를 경영하는 피고에게 명의를 빌려 달라고 간청하여 이웃에 사는 정리에 못이겨 이름만 빌려 주었을 뿐 그 자동차의 운행이나 수익에는 일체 관여한 일이 없고, 명의를 빌려준데 대한 대가도 받은바 없으므로 피고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차량을 피고명의로 등록을 하고 그 이름으로 운행을 하도록 허용한 이상 피고는 소외 2의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위 차량의 소유명의를 통하여 협동하는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한 피고가 비록 그 운행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없다하더라도 위 차량을 실제로 운행하는 소외 2와 더불어 피고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당심증인 소외 3의 증언은 위 판단을 좌우할 자료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한편 소외 1이 이 사고당시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이고,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고는 그 당시 소외 1이 오토바이를 타고 여주군청쪽에서 여주경찰서쪽으로 3차선도로의 1차선과 2차선의 경계선근처를 운행하여 위 홍문리 4거리를 직진해가다 때마침 여주경찰서쪽에서 여주군청쪽으로 오다 위 홍문리 4거리에 이르러 여주제재소쪽으로 좌회전하던 위 화물트럭과 충돌됨으로써 일어나게 된 사실, 한편 이 사고지점은 차량의 왕래가 많은 곳으로서 신호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당시에는 고장이 나 있어 신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소외 1로서도 우선 3차선을 따라 운행하여야 하고 또한 교차로를 건너가기전에 시행하여 교차로를 지나는 다른 차량들의 동태를 살핀 후 안전하게 건너가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1차선 가까이로 무작정 달려오는 속도 그대로 직진하여 위 교차로를 건너려고 하다가 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고의 발생에는 위 망인의 위와 같은 헬멧불착용 및 오토바이 운행상의 과실도 경합되었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과실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재산상손해

(1) 일실수익손해

앞서 든 갑 제1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소외 1은 1945. 3. 15.생으로 위 사고당시 38년 3개월 남짓 된 신체건강한 남자로서 그 나이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29.91년이고, 위 망인은 이 사고당시 잡화소매상을 경영하여 그 자신의 거여에 의한 수익으로 월 금 300,000원의 수익을 얻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며, 위 망인의 생계비와 그 월수익의 3분지 1 가량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은 소매상의 경영은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망인은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평균여명 범위내에서 55세가 끝날 때까지의 212개월(17년 8개월, 월미만은 원고들이 포기)간 계속 위 소매상을 경영하여 매월 금 200,000원(300,000×2/3)의 순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위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써 이를 모두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원고들은 이를 이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따라 월 5/12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사고당시의 현가로 이를 환산하면 금 30,339,223원(200,000원×151.69611761 원 미만버림, 이하 같다)이 되나, 여기에 앞서 본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위 금원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정하면 금 18,203,533원(30,339,223원×60/100)이 된다.

(2) 치료비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위 증인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5는 이 사고후 위 망인의 사망전까지의 치료비로서 금 1,697,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여기에 위 망인의 과실정도를 참작하여 위 금원중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를 정하면 금 1,018,200원(1,697,000원×60/100)이 된다.

(3) 장례비

원고 5가 위 망인의 장례비로서 1,032,650원 지출한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금원은 619,590원(1,032,650×60/100)이 되는 셈이다.

나. 위자료

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위 망인이나 그와 앞서 본 바와 같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앞서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망인 및 이 사건 당사자들의 연령, 교양, 재산정도, 신분관계 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는 위 망인 및 그 처인 원고 5에게 각 금 500,000원, 그 밖의 원고들에게 각 금 200,000원으로 위자함이 상당하다.

다. 상속관계

결국 위 망인의 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합금 18,703,533원(18,203,533원+500,000원)이 된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의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그 처인 원고 5와 장남으로서 호주상속인인 원고 1에게 각 금 44,675,883원(18,703,533원×3/12), 그밖의 자녀들인 원고 2, 3, 4에게 각 금 3,117,255원(18,703,533원×2/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44,875,883원(4,675,883원+200,000원), 원고 2, 3, 4에게 각 금 3,317,255원(3,117,255원+200,000원) 원고 5에게 금 6,813,673원(4,675,883원+1,018,200원+619,590원+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고일인 1983. 7. 1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1심에서 인정한 민법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할 것인 바, 1심판결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변경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 , 제93조 , 제96조 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모(재판장) 이상경 김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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