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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8 2015나5710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예비적 주장) 피고는 2007. 4.경 B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으로서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동담보가액인 시가 1억 7,900만 원에서 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및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3,000만 원을 공제한 4,900만 원(= 1억 7,900만 원 - 1억 원 - 3,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에 의하면 피고가 2007. 4. 3.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가 B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거나 B에게 1억 원을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을 제5호증의 1, 2(금융거래내역)를 살펴보아도 피고가 B에게 2007. 1. 5.에 14,000,000원, 2010. 1. 19.에 12,4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될 뿐 2007. 4월을 전후해서 B에게 1억 원이 지급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는 때에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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