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5.경 피고가 계주로서 조직한 계원 26명, 매월 불입금 500만 원인 번호계에 가입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 15.경 원고에게 ‘계금 1억 9,000만 원에서 식대 100만 원, 2개월 계 불입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900만 원을 2012. 2. 15.과 2012. 3. 15.까지 각 지급해 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고, 위 계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액면금 1억 7,900만 원인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영수증 작성 이후 피고는 2012. 1. 28. 7,900만 원, 2012. 2. 15. 5,000만 원을 원고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1. 15.경 피고가 조직한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여 1억 7,900만 원씩 2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중 1구좌에 대하여는 2011. 12. 27.과 2011. 12. 28. 각 5,000만 원, 2012. 1. 28. 7,900만 원 합계 1억 7,900만 원을 받음으로써 계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이 사건 소로서 청구하고 있는 나머지 1구좌 계금 1억 7,900만 원의 지급에 대하여는 2012. 2. 15.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송금액은 5,540만 원이나 그 중 540만 원은 다른 차용금에 대한 이자이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다른 계 불입금 2,900만 원을 합쳐 7,9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정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 1억 원(1억 7,900만 원 - 2012. 2. 15.자 변제금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0. 1. 15.경 원고가 가입한 번호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영수증 작성일인 2012. 1. 15.경 피고가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