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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05 2018가단33950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5. 12. 말경 원고가 청주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1억 6,5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 잔금 1억 1,5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한 사실, 계약금 중 3,000만 원은 원고가 2014. 10. 15. 피고로부터 차용한 2,0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2,000만 원의 이자 조로 2015. 10. 26.부터 2015. 12. 30.까지 지급받은 합계 900만 원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가 2016. 1. 4. 원고의 채권자 F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6. 1. 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7,900만 원을 승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는 이러한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피고는 시가 1억 7,000만 원 정도인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합계 2억 2,48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매매대금 지급 없이 원고의 대여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 조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일 뿐 피고가 1억 6,500만 원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으로 된 F의 근저당권이 위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한 바로 다음날 포기된 점, 채권최고액 합계 9,480만 원인 G은행의 근저당권도 실제 채무는 7,900만 원에 그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매매대금 3,600만 원(1억 6,500만 원 - 5,000만 원 - 7,900만 원)과 계약금 지급 과정에서 반환하기로 한 900만 원을 더한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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