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14.부터 2018. 8. 30.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한우 등을 공급하였고, 2017. 12. 22. D로부터 발행인 D, 금액 1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았다.
나. D는 2018. 11. 16. 피고에게 D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대금 1억 200만 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하고, 2018. 11. 19.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 이전인 2017. 9. 14. 근저당권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채권가액 2,3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등록(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마쳐져 있다가 위 매매 이후인 2018. 11. 19. 위 근저당권이 말소등록되었다.
다. 이 사건 매매 당시 D는 이 사건 자동차 이외에 특별한 적극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동대구세무서장, 주식회사 F, G은행, E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D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의 목적물인 이 사건 자동차가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인 7,900만 원(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1억 200만 원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가액 2,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가액배상 방식에 의한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7,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1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