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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23 2013가단20374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0. 1. 15.경 조직한 계원 26명, 매월 납입하는 계불입금은 500만 원인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였다.

나. 계주인 피고는 2012. 1. 15. 원고에게, ‘계금 1억 9,000만 원에서 식대 100만 원, 2개월 계불입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7,900만 원을 2012. 2. 15.과 2012. 3. 15.까지 각 지급해 주기로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영수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계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액면금 1억 7,900만 원인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 2012. 1. 28. 원고에게 7,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정한 미지급 계금 1억 원(1억 7,900만 원 - 7,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2. 2. 1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 15.경 피고가 조직한 번호계 2구좌에 가입하였으므로, 1억 7,900만 원씩 2구좌의 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로부터 2011. 12. 27.과 다음날인 28. 각 5,000만 원, 2012. 1. 28. 7,900만 원 합계 1억 7,900만 원을 지급받음으로써 1구좌에 대한 변제는 모두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1구좌 계금에 대하여는 2012. 2. 15. 계금 1억 7,900만 원 중 7,9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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