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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09 2020고정307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0. 19. 01:0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여, 25세)이 분실한 롯데카드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2. 17:22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가스충전소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다마스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면서 가스요금 1만 원을 계산 하면서 피해자 G(남, 57세)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CCTV수사 및 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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