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인천 중구 AM 부근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AN가 분실한 롯데카드 1장, 피해자 AO이 분실한 외환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6. 5. 00:52경 인천 중구 AP 5층 AQ PC방에서, 요금을 선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 성명불상 종업원에게 전항과 같이 습득한 AN 명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가진 것처럼 제시하고 사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하려 했으나 사용정지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Q PC방 탐문 수사)
1. AQ PC방 CCTV 사진, 피해자 AN 롯데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시지, 카드사진, 로그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절도 범행으로 2019. 9. 5.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데 이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어 별도로 재판을 받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