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22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운전기사로서,
1. 2013. 5. 10.경 김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24세)가 분실한 롯데카드 주식회사에서 발행한 롯데신용카드(카드번호:C) 1매를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롯데카드 영업점에 연락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위 롯데카드를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고,
2. 2013. 5. 24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역내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경영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그 자판기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후 커피 1잔 700원을 사용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위 B의 롯데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1.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습득한 롯데카드로 총 1,624,622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건별 내역서
1. 매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