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3 2015고정10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1. 19. 13:45경 서울 종로구 평동 90 서대문역 3번 출구 밖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 등(롯데카드, 현대엠카드, 메가마켓카드, 홈플러스패밀리카드) 4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 19. 13:51경 서울 서대문구 D 1층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담배 디스플러스 1 보루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41,000원을 결제하고 위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9. 13:57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서 보헴시가 9갑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63,000원을 결제하고 위 시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 19. 15:06경 서울 서대문구 J 소재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식당에서 꼬리곰탕 등 주문한 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30,000원을 결제하고 위 음식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 19. 16:09경 서울 서대문구 M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N커피숍에서 커피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C 명의의 롯데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대금 24,000원 상당을 결제하려고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