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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5 2020고정49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정497』 피고인은 2019. 9. 20. 02:2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500원인 통삼겹슬라이스 1개, 시가 3,300원인 마늘앤양파프랑크 1개 등 시가 합계 7,800원 상당의 2개 물품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정59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18. 20:0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앞 길 위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9. 21:03경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PC방 이용요금을 충전하면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 정보단말기에 인식시키고 요금충전 버튼을 눌러 PC방 이용요금 3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F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9. 21:06경 용인시 수지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일명 ‘키오스크’)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제1항과 기재와 같이 습득한 피해자 F 명의의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위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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