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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0 2020고단22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6. 13:5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그곳 점원인 피해자 D(남, 30세)이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른 분을 위하여 마스크를 써달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고 하냐, 네가 내 부모라도 되냐 ”라고 따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을 가져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진열대 사이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구멍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29. 10:27경 청주시 서원구 E 앞 도로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아 주변을 탐문하던 청주청원경찰서 F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후 범죄사실을 고지하며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갑자기 “개자식아 죽여버린다, 패 죽여버린다, 석유를 뿌려 태워 죽인다”라고 말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와 배를 각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긴급체포된 후, 청주청원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발로 책상 칸막이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F 소속 경장 H이 제지하자, 발로 경장 H의 오른쪽 다리를 3회,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치안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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