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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5 2014고단16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4. 7. 6. 00:20경 군포시 C건물 1층 복도에서, 친구인 D와 함께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E(여, 23세)와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발로 그녀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찼다.

그리고 D는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발로 그녀의 배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여자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에게 폭행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위 G에게 달려들며 손으로 그의 오른쪽 팔꿈치오른손 엄지손가락왼쪽 손목을 수회 쥐어뜯고, “좆같은 새끼 죽여버린다. 이 씨발 짭새새끼야”라고 욕하며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순번 1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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