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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1.16 2019고단28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1. 26. 00:01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가 운전하는 E 개인택시를 타고 여수시 문수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집 주소를 묻자 “너 누구냐 이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조수석 뒷문과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말리자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다리를 올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11. 26. 00:34경 여수시 F에 있는 G파출소 주차장에서 위 D으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은 여수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야이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에 G파출소 소속 경장 I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같은 날 00:36경 G파출소 내 의자에 앉힌 후 수갑을 고정하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경장 I의 허벅지를 1회, 경위 J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이빨로 순경 K의 머리카락을 1회 물어뜯고 발로 위 K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18경 G파출소 앞 노상에서 G파출소 소속 순경 L이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워 여수경찰서로 인치하려 하자 차 바닥에 누워 발로 위 L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경찰관의 현행범 인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J,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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