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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200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07』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6. 02:48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묻자 폭행 사건 상대방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새끼들이 이 지랄로 처리하네, 씨발 좆같네, 저 새끼들이나 조사해, 경찰새끼들 존나 개같이 일처리 하네.”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야 이 빡대가리 새끼야 너는 빠져, 좆도 모르면서 왜 껴들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218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02:17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0세)와 길을 가던 중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J을 배로 밀치자, J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J을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 골목길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배로 밀치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J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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