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7세) 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19:25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가정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틀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제 6번, 제 7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에서 2년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아내 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뇌진탕이 오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C 증인신문 녹취서 2, 4 쪽).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심지어 딸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딸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참담한 일이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 행위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선뜻 납득되지 않는 주장까지 하였고( 제 2회 공판 기일, C 증인신문 녹취서 2, 3 쪽, E 증인신문 녹취서 5 쪽), 이로 인해 딸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다시 한 번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증언까지 해야 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며,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