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8.18 2016노6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묵시적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해자는 당시 작은방에서 안방으로 가기 싫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억지로 안방으로 데리고 갔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34 쪽 참조), ‘ 피해 자가 당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26, 250 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쪽 참조),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싫다고

말하며 다시 바지와 팬티를 입었는데, 이러한 과정이 3~4 회 가량 반복되었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26, 34, 35 쪽 참조),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쇄골 부위 등을 손으로 밀쳤으나 피고인이 체격이 크고 힘이 세서 밀려나지 않았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26, 35, 246 쪽,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쪽 참조),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는 취지로( 수사기록 제 42, 247 쪽 참조), ‘ 당시 거실 등에 다른 남자들이 있었으나, 그들은 피고인의 친구들이어서 피해자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았고, 부끄럽고 난처 해질 것 같아 비명을 지르지 못하였다’ 는 취지로( 증인신문 녹취서 제 7, 8 쪽 참조), ‘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피해자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피고인이 무서웠다’ 는 취지로( 증인신문 녹취서 제 4 쪽 참조) 각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신체 부위, 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