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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6.22 2015고합2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B를 징역 10월, 피고인 C를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합 225, 290, 2016 고합 20 단, 2016 고합 20 사건의 피고인 E에 대해서는 아래 범죄사실 2. 항의 공문서( 개명허가 결정문) 위조 및 동행사 범행은 기소되지 않았다.

사건 및 2016 고합 4 사건의 공소사실 II. 1. 항( 이하 통칭하여 ‘2015 고합 225 등 사건’ 이라 한다)』 [ 범죄 전력] 피고인 G는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4.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I는 2011. 11.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변조 유가 증권 행 사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3. 5.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공모관계 피고인 C( 일명 S), G( 일명 T 혹은 U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H이 진술한 ‘U’ (2016 고합 4 수사기록 제 4033 쪽, H 증인신문 녹취서 제 6 쪽), B가 진술한 ‘ (C 가 아는 인천) W’ (2015 고합 225 수사기록 제 2823 쪽, B 증인신문 녹취서 제 3, 13 쪽) 은 모두 G를 가리킨다. )

는 V V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토지 소유주인 ‘X ’으로 개명신고를 마쳤으나, 이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조 서류를 이용한 무효인 개명이므로 원래 이름인 ‘V ’으로 칭하기로 한다. ,

일명 W W은 강원도 말씨를 쓰는 50대 초 중반으로, 175cm 정도 되는 호리호리 한 체격의 미남형 남자라고 한다 (G 증인신문 녹취서 제 3 쪽, 2015 고합 225 수사기록 제 2436쪽 A 피의자신문 조서). 과 순차적으로 연락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고령이고 권리의 변동이 장기간 없었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이름과 같이 개명을 한 뒤 마치 토지 소유자 인양 행세를 하면서 이를 제 3자에 허위 매도하고, 그 제 3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게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C와 W은 이에 따라 담보대출을 받을 토지로 X(1940 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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