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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796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사항 기재 의약외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및 의약외품 거짓 및 과장 광고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피고인들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자 파기 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들)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새로이 포장하였을 뿐이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의약외품 제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를 양벌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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