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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9.09 2019도9078
약사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위와 같은 법규정의 취지, 심급제도의 존재 이유, 대법원에서 상고이유를 판단하면서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개입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사소송에서도 상고심 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형사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력 있는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그 사건의 재판에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제시한 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환송 전 원심은 피고인 A이 의약외품을 제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 부분(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고 한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 환송심은 환송 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제조업체로 오인하거나 원래의 제품과의 동일성을 상실하여 별개의 제품으로 여길 가능성이 크므로 피고인들의 재포장행위는 의약외품 제조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환송 전 원심판결에 의약외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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