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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5노7192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집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새로이 포장하였을 뿐이고, 의약외품을 제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1)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

)의 사용인인 피고인 A의 의약외품 제조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를 양벌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유죄 부분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 A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지 않고, 2009. 4. 17.경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내지 수입한 D 1쌍씩의 포장을 개봉한 후, 위 장갑 5쌍씩을 위 사업장에서 별도로 제작한 단상자(구급함용 박스 에 넣어 새롭게 포장하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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