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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7 2020노985
업무상배임미수
주문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2019. 1. 11.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다.

이에 환송 전 당심은 2019. 10. 30.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하지 않았고, 검사만이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2020. 4. 9.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은 피고인 및 검사로부터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한 채 상고기간이 경과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당심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미수의 점만이 그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1억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F에 대한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양도를 승낙하였으므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

설령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F는 피고인이 대표권을 남용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무효인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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