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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0 2015노26
뇌물공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의 점과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한 업무방해의...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I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I재개발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의 점,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들의 입찰방해의 점은 유죄라고 판단하면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에게 벌금 500,000원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의 뇌물공여의 점은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의 현대건설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 부분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피고인들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상고하였다.

환송판결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I재개발조합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에 관하여는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받아들였고, 피고인들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는 모두 배척하여 결국 환송 전 당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들에 대한 현대건설에 대한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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