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노3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심신미약자 추행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심신미약자 추행, 절도,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과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심신미약자 추행 부분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고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당심에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고하지 않음으로써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이자 파기 환송된 부분인 원심판결 중 심신미약자 추행의 점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를 추행하였다

하더라도, D는 성매매업에 종사하는 직업여성으로서 당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것이고, 피고인이 D의 의사에 반하여 D의 신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력으로 D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잘못 이해하여 피고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