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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0 2014고단424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8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1103호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재 및 단열재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사람은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2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동1로 38(당산동 3가)에 있는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2.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6,550,000원 상당, E에 3,415,000원 상당, F에 1,850,000원 상당 등 합계 21,815,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나. 2013년 1기 범행 피고인은 2013. 7.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3.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4,072,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2013년 2기 범행 피고인은 2014. 1.경 위 영등포세무서에서, 위 ‘C’에 대한 2013.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15,906,000원 상당의, G에 10,955,000원 상당 등 합계 126,861,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7. 15.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H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으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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