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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21 2012고단643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석유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0. 4. 23.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31-16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145,709,09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나. 2010. 7. 24. 위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659,869,082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다. 2010. 10. 22. 위 화성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에 대한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136,045,455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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