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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3 2016고단163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경부터 2014. 9. 30.경까지 대전시 동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철강 도소매 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4. 1. 25.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메카텍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802,750,000원 상당의 철판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3.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1,213,000원 상당의 빔 등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건 합계 805,45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4.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허위작성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대전세무서에서, 사실은 에스케이스틸 주식회사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3,5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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