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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7.17 2017가단732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40,20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건축가설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건축가설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의 각 공사 현장에 건축가설재를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그 임대료 66,340,207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로부터 건축가설재를 임차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날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피고의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임대료를 정해야 함에도 원고는 피고와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정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8.부터 2015. 12.까지 산본 공사현장에서, 2016. 1.부터 2017. 6.까지 성수동 공사현장에서, 2017. 1.부터 2017. 7.까지 용인시 마북동 공사현장에서 각 원고의 건축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건축가설재를 임대하면서 피고에게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2017. 7.까지 발생한 임대료 중 66,340,207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의 주장대로 날씨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와 같이 공사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연장된 공사 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원고의 가설재를 계속 사용한 점,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가설재 임대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공사 기간 연장시 임대 단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연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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