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12.11 2019가단8849
가설재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건축가설재 임대업체인 원고는 2015. 7. 31.경 피고와, 피고가 진행하는 경기 연천군 C 신축공사 중 골조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가설재를 임대료 17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임대차기간 2015. 10. 1.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안전발판과 지지대 파이프 등 건축가설재를 인도하였고, 현재 미지급 임대료는 45,3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대료 45,300,000원 및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9. 9. 6.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일 다음날인 2019. 9. 1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1)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즉, 이 사건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D이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임대인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임대료 채권은 조합체의 재산에 속하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체 구성원인 원고와 D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D을 제외하고 원고만에 의해 제기된 이 사건 임대료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는 D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가설재를 원고의 명의로 다른 업체에 임대한 후 그 임대료 수익 중 일부를 D에게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고 단독 명의로 2015. 7. 31. 피고와 이 사건 건축가설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으로 하여금 피고에게 건축가설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