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2013고단4626』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일명 C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여 위 C가 지정한 은행별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주면 계좌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회사 D’, ‘유한회사 E’을 설립한 후 2012. 5. 8.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신한은행 영화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D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C가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 등을 C와 성명불상의 반장 및 실장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C 등은 2012. 5. 2.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아주캐피탈 직원임을 사칭하면서 “대출은 가능하나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인이 필요하니 보증금을 먼저 입금해주면 보증금은 대출금과 함께 반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58만 원, H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이 양도한 위 5개의 계좌로 분산 이체하여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통장 등을 양도하여 C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