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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0.21 2016고단68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685』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J’)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한 다음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면 매달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 개설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피고인의 지인들로 하여금 법인을 설립하여 계좌 개설하게끔 한 후 그 접근매체를 양수하여 이를 재차 위 성명불상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9.경 유한회사 S를 설립한 다음 위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T)를 개설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6.경 위 유한회사 S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U)를 개설하고, 2016. 1.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으로부터 유한회사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의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B 등으로부터 유한회사 V, 유한회사 X, 유한회사 Y 및 유한회사 Z 명의의 15개 계좌에 관한 접근매체인 통장 및 현금카드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 유한회사 V를 설립한 다음 위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 AA, AB)를 개설하고, 같은 달 일자불상경 피의자의 지인인 A에게 위 계좌의 접근매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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