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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31 2013고단22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자로부터 회사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유한회사 (유)B, C(유) 회사를 설립하여 위 회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넘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4. 1. 17:00경 안양시 소재 평촌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개설한 (유)B, C(유) 명의 국민은행, 우체국,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 통장 16장과 현금카드 16장(비밀번호 포함)을 그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5. 17: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역삼역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자신이 개설한 (유)B, C(유) 명의 새마을금고, 농협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계좌 통장 18장과 현금카드 18장(비밀번호 포함)을 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용, 지급정지사실 통지서, 거래내역 명세서, 압수수색검증영장,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양도한 통장 및 현금카드의 총 개수와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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