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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3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50만 원) 및 피고인 B에서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추징 30만 원) 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 알선 범행을 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1998년과 2000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4일로 짧은 점,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 적은 점,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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