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04 2017노60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2002년 경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04년 경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2008년 경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마지막으로 처벌 받은 전과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두 달 간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도 엄단이 불가피하나,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1993년 경 상해죄로 3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규모, 영업형태, 수익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