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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5795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500만 원, 피고인 B, C : 각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이종 범죄 이긴 하지만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서로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거나,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 C 와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 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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