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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175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도에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처벌 받은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 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주문 제 1 행의 “8에” 는 “8 월에”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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