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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7 2018고단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고용 노동부 천안 지청 방면에서 한방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및 조향장치를 뒤늦게 조작하여 교차로 건너편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9 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을, 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한 H(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무렵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 서 북구 I에 있는 이른바 ‘J’ 부근 도로부터 천안 서 북구 D에 있는 ‘E’ 앞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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