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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3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11. 13: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앞쪽에서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길까지 약 150m 공소장에는 ‘F 식당 앞 주차장에서 주차해 둔 G 싼 타 페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해 약 2m 구간에서 음주 운전하였다’ 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를 혈 중 알콜 농도 0.2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G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3:0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북구 C에 있는 3 ‘F’ 식당 앞길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장 주변에 주 ㆍ 정차 중인 차량이 많았고, 당시 위 싼 타 페 차량의 운전석 옆에는 대신 이동 주차를 해 주려 던 피해자 H(58 세) 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 또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혀가 꼬이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운전석 문을 연 채 후진을 함으로써 때마침 운전석 옆에 서 있던 피해자 H을 열려 진 좌측 앞 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I(42 세) 가 운전하는 J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한 후 다시 뒤쪽에 정지해 있던 피해자 K(41 세) 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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