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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5.25 2016고단26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7. 22:4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 배 원예 농협 성성 지점 앞 사거리를 같은 동 노동부 방면에서 두 정고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40km 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성성동 삼성 대로 방면에서 두정동 노동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34 세) 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족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80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 푸줏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월봉 청 솔 아파트 102 동 앞 주차장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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